원가계산 관리 지침
원가계산 관리 지침[시행 2012. 11. 15.] [방위사업청예규 제105호, 2012. 11. 15., 일부개정]방위사업청(제도심사팀), 02-2079-41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70조, 제73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 장비 ·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원가계산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상위법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라 국내조달 일반 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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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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