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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2. 13:45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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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작성 시 순번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②,③,④……로 나..
업무필요 지식
2023. 3. 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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